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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기준 알아보자

Mhatuki 2025. 3.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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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기준

 

분양가가 오르고 있어요.

 

분양가가 올해도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청약을 준비하는 세대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특히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은 당첨을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택 마련은 꼭 도전해야겠죠.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청약경쟁률이 어머마한데요. 청약을 준비한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들이 청약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니다. 

 

 

신혼부부들을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청약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서 신혼부부를 배려하고 있어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단지의 일부 세대를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특별공급이죠. 조건만 맞는다면 치열한 경쟁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조건만 맞는다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 마련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생애 처음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신혼부부의 꿈은 주택 마련

 

아이를 출산한다면

하지만 이런 특별공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는데요. 특별공급 조건을 종류에 따라 모두 다르답니다. 올해 발표한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며 신혼부부를 위하여, 특히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위하여 보다 많은 아파트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 다면 더욱 주택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자격 요건을 알아보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먼저 결혼을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청약 신청 후 1년 안에 결혼을 할 것이다라고 증명하면 된답니다. 당연히 신혼부부라도 주택이 있으면 안되겠죠. 또한 소득 기준도 중요한데요. 국민주택에 청약한다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답니다. 아울러 민영주택의 경우는 130% 이하, 맞벌이 부부라면 140% 이내 조건을 충족시켜 주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 마련을

 

계속해서 공급이 확대됩니다.

제도 개편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더욱 늘어난다고 합니다. 당첨이 된다면 국민, 민영 등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며 전용 85이하의 면적형에 거주하게 되겠습니다. 결혼 기간에 자녀를 출산하면 1순위가 됩니다. 아울러 혼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합시다.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니 꼼꼼하게 준비하기로 해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신혼부부 > 주거지원 > 주택구입지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소득 신혼부부,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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